중대본, 거리두기 단계·사적모임 금지 현행 유지
5인 사적 모임 금지는 2주 연장…직계·동거가족 모임은 예외키로
대구경북 등 비수도권에서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의 밤 10시 영업시간 제한 조치가 해제된다. 현재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2주 더 연장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4백명대 안팎에서 감소세를 보이지 않자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를 2주 더 유지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다만, 결혼 상견례 모임이나 돌잔치 등 직계가족이나 거주공간이 같은 가족 구성원이 모이거나 만 6살 이하 영유아를 동반한 경우는 5인 이상 집합 금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특히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홀덤펍 등 유흥시설 6종은 비수도권에서 밤 10시인 영업시간 제한 조치가 해제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거리두기로 많은 국민들께서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는 점도 잘 알고 있다"면서도 "지금은 4차 유행으로 번지려는 코로나19의 기세와 이를 억제하기 위한 방역 노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형국"이라며 거리두기 단계 유지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