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숨진 3세 여아 출생신고 안 해…친부 지목 남성과 유전자 불일치

입력 2021-03-12 16:06:14

11일 오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경북 구미서 숨진 3세 여아의 친모로 밝혀진 외할머니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11일 오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경북 구미서 숨진 3세 여아의 친모로 밝혀진 외할머니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경북 구미시 한 빌라에서 지난달 10일 숨진 채 발견된 3살 여아는 출생신고 없이 김모(22) 씨가 낳은 딸 이름으로 양육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숨진 여아는 친부로 지목된 남성과 DNA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구미경찰서는 숨진 3세 여아는 김 씨 어머니이자 당초 외할머니로 알려졌던 석모(48) 씨가 낳아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김 씨가 낳은 여아는 출생신고 이후 사라진 것을 12일 확인했다.

숨진 여아는 김 씨와 전 남편 홍모 씨가 출생신고한 딸 이름으로 자랐다.

김 씨조차 숨진 여아를 자기 딸로 착각하고 키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실제 자기가 낳은 딸의 행방은 알지 못하는 상황이다.

경찰은 석 씨가 비슷한 시기에 태어난 김 씨의 딸과 자신의 딸을 '바꿔치기'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석 씨는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석 씨 내연남 A씨를 상대로 유전자 검사를 했으나 친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달 10일 오후 3시쯤 구미시 상모사곡동 한 빌라에서 3세로 추정되는 여자아이가 숨진 채 발견됐다.

여아는 김 씨가 이사를 가면서 홀로 남겨져 굶어 죽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 시신은 같은 빌라 아래층에 사는 석 씨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DNA 검사 결과 숨진 여아는 김 씨의 딸이 아닌 석 씨의 딸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방임), 아동수당법 위반(아동수당 부정수령), 영유아보육법 위반(양육수당 부당수령) 등의 혐의로 지난 10일 기소됐다.

석 씨는 딸 김 씨가 낳은 아이를 빼돌린 혐의(미성년자 약취)로 11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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