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고의 사고 응급환자 사망' 택시기사 2심서 감형…징역 1년10개월

입력 2021-03-12 15:33:13

접촉사고 처리부터 하라며 구급차를 막아 응급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논란의 당사자인 택시기사 최모씨가 24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접촉사고 처리부터 하라며 구급차를 막아 응급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논란의 당사자인 택시기사 최모씨가 24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응급환자를 이송하던 구급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사고를 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택시 운전기사에게 2심 재판부가 징역 1년 10개월로 감형 결정을 내렸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김춘호)는 12일 공갈미수·특수폭행·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32) 씨의 선고공판에서 최 씨에게 징역 1년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범행 후 정황 등을 감안해보면 원심을 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그는 지난해 6월8일 서울 강동구의 한 도로에서 구급차와 일부러 접촉사고를 내고 "사고 처리부터 해라"며 "(환자가) 죽으면 내가 책임질게"라고 말하는 등 앞을 막아선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씨는 지난해 10월 21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 때와 같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최 씨는 지난해 6월 8일 오후 3시12분쯤 서울 강동구 한 도로에서 1차로로 끼어드는 사설 구급차의 왼쪽 뒤편을 고의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구급차에 타고 있었던 환자는 병원 도착 후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씨가 낸 사고로 인해 구급차 환자 이송 업무는 약 11분간 지연된 것으로 조사됐다.

환자 유족은 최 씨의 방해로 구급차에 타고 있던 79세의 폐암 4기 환자가 음압격리병실에 입원할 기회를 놓쳐 상태가 악화해 숨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최 씨는 또 전세 버스나 회사 택시·트럭 등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면서 2015∼2019년 총 6차례에 걸쳐 가벼운 접촉사고를 빌미로 2천여만원의 합의금과 치료비 등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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