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불법이익환수법'을 반대한 국민의힘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후보는 전날(10일)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해 "20대 국회 때 일명 '이학수법'으로 불리던 부당이득 몰수 법안을 발의했는데 지금의 야당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며 "그때 만약 그 법이 통과됐다면 아마 지금 이런 일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 이른바 '이학수법'으로도 불리는 '불법이익환수법'은 범죄행위를 통해 벌어들인 불법 이익을 국고로 환수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학수 삼성그룹 전 부회장과 김인주 전 삼성선물 사장이 1999년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230억원 규모를 저가로 발행해 부당이익을 얻은 것이 법안 발의의 계기가 됐다.
박 후보는 19대 의원 시절인 지난 2015년 2월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가 19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되자 20대 국회에서 재발의했다.
그는서울시청과 서울주택도시공사(SH) 전수조사를 시작으로 서울 전역 부동산 투기 감단속 강화를 약속했다.
박 후보는 "과거부터 관행적으로 내려오던 적폐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이 부분은 적폐청산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내가 서울시장이 되면 시민이 참여하는 (부동산 투기) 감시 기구를 설치해 공무원의 사익추구 행태를 근절할 것"이라며 "경찰은 물론 검찰도 공조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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