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구미 숨진 여아 40대 친모 구속영장 발부

입력 2021-03-11 17:49:24 수정 2021-03-12 00:41:32

11일 오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경북 구미서 숨진 3세 여아의 친모로 밝혀진 외할머니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11일 오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경북 구미서 숨진 3세 여아의 친모로 밝혀진 외할머니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딸이 낳은 아이를 빼돌린 혐의(미성년자 약취)를 받는, 앞서 구미 한 빌라에서 숨진 3살 아이의 외할머니로 알려졌으나 DNA(유전자) 검사를 통해 친모로 밝혀진 석모(48) 씨에 대해 법원이 11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대구지법 김천지원 이윤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석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유전자 감정 결과 등에 의해 범죄혐의가 소명된다.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월 10일 구미 한 빌라에서 사망 상태로 발견된 3살 아이의 엄마로 석씨의 딸 김모(22) 씨를 지목했다. 이에 경찰은 김씨를 지난 2월 19일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방임), 아동수당법 위반(아동수당 부정수령), 영유아보육법 위반(양육수당 부당수령) 등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런데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부검 결과에서 숨진 아이와 김씨의 DNA가 불일치한 것으로 나오자, 김씨 주변 인물에 대해 DNA 검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 숨진 아이의 외할머니로 알려졌던 석씨의 DNA가 일치한 것으로 확인, 석씨가 친모임이 드러난 것이다. 숨진 아이와 김씨는 자매로 밝혀진 것.

딸인 김씨가 낳은 아이의 행방은 묘연한 상황이다.

석씨는 이날 법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전 취재진에 숨진 아이를 두고 "제 딸이 낳은 딸이 맞다"고 DNA 검사 결과를 부인하는 대답을 한 바 있다. 그는 "DNA 검사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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