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구미 3세 여아' 친모는 외할머니…바꿔친 손녀는 어디에?

입력 2021-03-11 16:54:04 수정 2021-03-11 21:56:45

'얽히고 설킨 혈연관계' 수사 난항
자신의 출산 사실 감추려고 손녀로 둔갑 딸이 키우게 해
엄마 지목된 딸 친자 불일치…경찰 친부 추정 男 DNA 검사

11일 오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경북 구미 빌라에서 숨진 3세 아이의 친모로 밝혀진 A씨가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전병용 기자
11일 오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경북 구미 빌라에서 숨진 3세 아이의 친모로 밝혀진 A씨가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전병용 기자

경북 구미시 한 빌라에서 지난달 10일 숨진 채 발견된 3살 아이의 친모는 애초 외할머니로 알려졌던 석모(48) 씨인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이윤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딸이 낳은 아이를 빼돌린 혐의(미성년자 약취)를 받는 석 씨에 대해 "유전자 감정 결과 등에 의해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당초 숨진 3살 아이의 엄마로 석 씨의 딸인 김모(22) 씨를 지목했다. 경찰은 김 씨를 지난달 19일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방임), 아동수당법 위반(아동수당 부정수령), 영유아보육법 위반(양육수당 부당수령) 등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부검 결과에서 숨진 아이와 김 씨의 DNA가 불일치한 것으로 나오자, 김 씨 주변의 인물에 대해 DNA 검사를 했다.

그 결과, 숨진 아이와 애초 외할머니로 알려졌던 석 씨의 DNA가 일치한 것으로 나오면서 석 씨가 친모임이 드러났다. 숨진 아이와 김 씨는 자매로 밝혀진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3년 전 김 씨가 아이를 낳을 당시 비슷한 시기에 석 씨도 딸을 낳았다. 경찰은 석 씨가 자신이 낳은 딸을 바꿔치기 해서 그동안 자신이 낳은 딸을 김 씨가 키우게 한 것으로 추정했다. 김 씨는 숨진 아이가 자신이 낳은 딸인줄 알고 키워온 것이다.

경찰은 김 씨가 낳은 아이의 행방을 찾는데 주력하고 있다. 김 씨가 낳은 아이는 현재 숨졌는지, 시설에 보내졌는지 등을 밝혀진 것이 없는 만큼 이에 대한 수사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석 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숨진 여아에 대해 자신이 낳은 딸이 아니라고 극구 부인했다.

숨진 아이의 친모가 바뀌면서 경찰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얽히고 설킨' 혈연 관계는 석 씨의 예상치 못한 임신과 출산에서 비롯됐다. 석 씨가 숨진 3살 아이를 출산한 사실을 감추기 위해 손녀로 둔갑시켜 김 씨에게 키우게 했다는 것이다.

경찰이 DNA 검사를 한 후 김 씨에게 "숨진 아이가 당신의 딸이 아니고, 친정 어머니의 딸"이라고 확인해줬지만, 김 씨는 이를 믿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과수는 앞서 숨진 아이와 김 씨, 김 씨의 전 남편 등의 DNA 검사에서 친자관계가 성립하지 않은 점을 확인했다. 국과수는 2차, 3차 정밀검사와 확인을 거친 뒤에야 경찰에 이같은 사실을 통보했다. 국과수의 부검 결과 통보가 늦은 이유이다.

경찰은 석 씨 외손녀의 행방과 숨진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 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DNA 검사를 통해 숨진 아이의 친부가 석 씨의 남편은 아니라는 점만 확인됐다.

경찰은 석 씨가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숨진 아이를 출산했을 거라고 보고 있다.

11일 경북 구미 경찰서는 석 씨와 내연 관계인 한 남성의 신병을 확보해 DNA 검사에 들어갔다. 숨진 아이의 친부로 추정되고 있는 이 남성의 DNA 검사 결과는 오는 12일쯤 나올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석 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달 10일 빌라 주인으로부터 "딸의 집 계약기간이 다 됐으니 방을 비워달라"는 전화를 받고 빌라 3층에 살았던 김 씨의 집에 청소를 하러 갔다고 진술했다.

석 씨는 같은 빌라 2층에 살고 있다. 이 때 석 씨는 반미라 상태로 숨져 있던 3살 아이를 발견한 뒤 남편에게 이를 전했고, 남편이 경찰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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