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숙 의원 "할부수수료 중 보증보험료·관리비용 통신사가 부담해야"
통신3사가 최근 10년간 소비자에게 5조원이 넘는 단말기 할부 수수료를 부당하게 전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3사는 10년간 단말기 할부 보증보험료 명목으로 2조6천억원을 납부했다.
단말기 할부 수수료율은 통신3사 모두 연 5.9%로 보증보험료, 자본조달비용, 단말 할부 관리비용 등으로 구성된다. 단말기 보증보험료율은 사별로 1.59~3.17%, 자본조달비용은 1.89~5.81%, 단말 할부 관리비용은 2% 수준으로 다 합치면 최소 5.48%에서 최대 10.98%다.
양 의원은 이중 보증보험료, 단말 할부 관리비용은 소비자가 원래 부담할 필요가 없는 금액이라 주장했다. 단말기 할부 보증보험료는 통신사가 고객 만족과 미납채권 관리 등을 위해 가입하는 보험상품이고, 단말 할부 관리비용은 요금의 청구, 수납, 미납 관리와 할부 상담, IT 시스템 운영 등을 위한 비용이다.
10년간 단말기 할부 보증보험료가 2조6천억원이고, 단말 할부 관리비용 역시 약 2조6천억원으로 추산되는 만큼 최대 5조2천억원이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됐다는 것이다.
양 의원은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서도 보증보험 보험료를 임대인과 임차인이 75%와 25% 비율로 분담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단말기 할부는 사업자가 고객 유치 필요에 따라 하는 서비스인 만큼 사업자가 더 많이 분담하거나 전액 부담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단말 할부 관리비용 역시 일반적인 고객 서비스에 해당하므로 회사 전체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양 의원은 "수수료는 자본조달비용 명목으로 2~3%만 받는 것이 맞다"고 했다.
하지만 통신업계에서는 양 의원이 주장한 항목들이 수익원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단말 할부는 무담보·무신용등급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증보험과 금융이자가 꼭 필요하다"며 "실제 비용 대비 낮은 할부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고, 이는 절대 수익원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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