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 3살 딸 친모 따로 있었다…엽기적인 사건 발생

입력 2021-03-11 07:55:07 수정 2021-03-11 16:42:42

DNA 검사 결과 당초 친모로 알려진 A씨는 언니로 밝혀져

경북 구미경찰서 전경. 매일신문 DB
경북 구미경찰서 전경. 매일신문 DB

지난달 10일 경북 구미의 한 원룸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아의 친모로 알려진 20대 A씨가 DNA 검사결과 언니로 밝혀졌으며, 아랫집에 살고 있던 최초 신고자 A씨의 40대 엄마 B씨가 친모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미 구속된 A씨는 숨진 3살 아이의 친언니로 자매관계였던 셈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 같은 사실은 3살 여아와 A씨의 DNA를 검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A씨와 여아는 어느 정도 DNA가 일치 했지만, 친자 관계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당국은 DNA 검사를 주변 인물로까지 확대해 3살 여아와 B씨 사이에 친자관계가 성립되는 것을 확인했다.

수사기관은 B씨가 숨진 여아를 출산했고, 이 사실을 딸 A씨에게 속여 A씨 입장에서는 '친딸'로 알고 양육하게 했다고 보고 있다. 공교롭게도 A씨와 B씨 모녀의 임신과 출산 시기가 비슷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현재 A씨가 출산한 아이의 소재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수사기관은 B씨가 출산을 하게 된 경위와 자신의 아이를 손녀로 둔갑시킨 원인 등을 두고 A씨와 B씨의 공모 여부와 A씨가 출산한 아이의 소재 파악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아이가 아사(餓死)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지난달 19일 A씨를 살인과 아동복지법위반(아동방임)·아동수단법위반(아동수당부정수령)·영유아보육법위반(양육수당 부정수령) 등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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