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첫 재판 일정이 다시 정해졌다.
▶10일 헌재는 오는 24일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소추 사건에 대한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한다는 등의 일정을 당사자들에게 통지했다고 밝혔다.
임성근 전 부장판사는 세월호 사고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추문설'을 보도,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임성근 전 부장판사는 관련 형사 재판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지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을 의결,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임성근 전 부장판사는 지난 2월 28일 퇴임했다. 관련 사안이 논란이 되고 탄핵소추가 국회에서 통과될 당시까지는 현직 판사 신분이었으나, 실제 재판은 전직 판사 신분으로 받게 됐다.
▶원래 첫 재판은 헌재가 지난 2월 26일 열기로 한 바 있다.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퇴임 이틀 전 시점이다. 그러나 당시 임성근 전 부장판사 측이 사흘 전인 2월 23일 주심 이석태 재판관을 상대로 기피신청을 하면서 재판이 연기된 바 있다.
이에 헌재는 약 2주에 걸쳐 기피신청에 대한 심리를 한 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임성근 전 부장판사 측은 이석태 재판관이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맡았다는 이유로 자신에 대한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피신청을 했으나, 기각을 당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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