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심각한 척수염 증상을 보인 20대 남성의 부작용 피해를 호소하는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
본인을 아스트라제네카(AZ)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 증세로 입원 중인 사촌 동생을 둔 사람이라고 주장한 청원인은 8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인정 및 보상이 정말로 가능한지 의구심이 듭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청원인은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부작용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안전성을 강조해왔다"며 "하지만 이상 증세를 직접 겪어보니 정부가 정말로 백신 부작용 사례에 대해 인과관계를 인정해 줄 의향이 있는지 의문이 들어 글을 남긴다"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사촌 동생 A씨는 20대 중반의 건강한 남성으로, 기저질환이 전혀 없고 접종 한 달 전 건강검진에서도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달 4일 근무하는 병원에서 백신을 맞은 A씨는 당일 밤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10여 차례 구토와 발열에 시달려 인근 병원 응급실로 갔다가 5일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청원인은 "사촌 동생이 정신이 혼미하고 70~80%의 심한 근력 손상 증세를 보였다"며 "병원 측은 면역 계통 부작용으로밖에 볼 수 없다면서 뇌나 척수 쪽 병증의 의심되니 치료가 시급하다고 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6일 상황이 바뀌었다. 담당 교수가 척수에 병증이 있기는 하지만 예전부터 있었을 확률이 높다며 코로나19 백신과의 인과관계를 단호히 부정한 것.
청원인은 "사촌 동생을 원래부터 장애가 있었던 환자로 취급해 산정 특례를 권유하고 8일 퇴원 가능하다는 전혀 상반된 2차 소견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7일 오전 일반병실로 옮겨진 사촌 동생은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걸을 수 없었고 오후부터는 고열과 잦은 구토 증세도 다시 보였다"며 "8일 각종 검사를 다시 받았지만 병원 측은 코로나19 백신과는 관계없이 기존에 앓던 허리디스크 증상이라는 가족들이 납득할 수 없는 소견을 말했다"고 분통을 떠뜨렸다.
A씨 가족은 해당 문제에 대해 질병관리청 콜센터에 문의하기도 했으나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선택사항으로 본인이 선택한 접종인 탓에 도움 줄 수 있는 게 전혀 없으니 병원과 해결하라는 무책임한 안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원인은 "의료업종 종사자는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으면 근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선택사항이라는 안내는 가족 입장에서 굉장히 불쾌한 응대"라며 "척수염이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병이라고 해도 20대 중반의 기저질환이 없는 건강한 남성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기막힌 우연으로 척수염이 생길 가능성이 얼마나 되느냐"고 되물었다.
아울러 "관할 보건소에서는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보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선 이상 증세가 백신의 부작용이라는 인과관계를 진단해줬을 때에만 신청할 수 있다고 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그 어떤 이상 증세라도 원래 있던 질병으로 취급하거나 기막힌 우연에 의한 질병으로 결론 내리면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와 가족들은 그냥 수긍할 수밖에 없는 거냐"며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안전성만 강조하지 말고 부작용 대한 인정과 보상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묻고 싶다"고 했다.
한편,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에 따르면 10일 0시 기준 누적 접종자는 44만6941명이다. 올 1월 기준 국내 인구(5182만5932명) 대비 접종률은 0.86% 수준이다.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이 의심돼 신고된 사례는 이날 0시 기준 5천786건이다. 이중 5천717건은 예방접종 후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근육통·두통·발열·메스꺼움·구토 등 사례였으며 50건의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 4건의 중증 의심 사례, 15건의 사망 사례가 보고돼 조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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