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4대 보험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여영 월향 대표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10일 서울서부지법(형사8단독)은 직원의 4대 보험료를 횡령한 혐의를 받는 이여영 대표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일부 직원의 급여명세서에는 보험료가 공제된 것으로 표기한 뒤 실제 이를 납부를 하지 않아 퇴직 직원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한 혐의 등을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보험료 미납에 따른 횡령액과 현재까지 납부 안 된 보험료 액수가 상당히 크고 진정하게 뉘우치는지 의심이 드는 태도를 보인다"며 "벌금형보다는 징역형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다만 범행 자체를 인정하고 연체 보험료 가운데 2천 500만 원을 납부했으며 상환 계획서를 낸 사실이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이여영 대표는 이외에도 직원 61명의 임금 2억 8천만 원과 직원 8명의 퇴직금 1억 8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아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또 다른 지점 직원 8명의 임금 4천 200만 원과 직원 5명의 퇴직금 1천 8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받아 서울북부지법에서 재판을 받는 중이다.
고용노동부에 진정된 월향의 임금 체불액은 지난해 11월 기준 13억 원이 넘는다.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우리 아기가 태어났어요]신세계병원 덕담
"하루 32톤 사용"…윤 전 대통령 관저 수돗물 논란, 진실은?
'이재명 선거법' 전원합의체, 이례적 속도에…민주 "걱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