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이원영, 신도시 땅 매입 '자진신고' 민주당 1호 사례 "영구제명되나?"

입력 2021-03-09 21:03:12 수정 2021-03-09 21:12:37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매일신문DB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매일신문DB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 당 소속 선출직(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등)들에게 '자진신고'를 요구한 가운데, 첫 사례가 나왔다.

바로 양이원영 국회의원(비례)이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양이원영의 모친이 지난 2019년 3기 신도시 예정지에 포함되는 경기도 광명시 가학동 인근 땅을 매입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고위공직자 재산변동신고서에도 양이원영 의원의 어머니 이모씨가 2019년 8월 경기도 광명시 가학동 산42번지(전체 9421㎡, 약 2850평) 중 66㎡(약 20평)를 지분공유 형태로 매입한 것으로 돼 있다.

다만 이 부지는 신도시 지역에 포함되지는 않았는데, 그럼에도 신도시에 인접해 있다는 점에서 개발정보를 미리 입수해 투기했을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양이원영 의원은 입장문을 이날 언론에 배포, "해당 임야를 비롯해 소유하신 부동산을 처분하기로 했다. LH 사건으로 분노하고 계신 국민들께 죄송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LH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어머니께서 인근에 임야를 갖고 계신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서 "어머니께서는 '주변 지인들께 투자가치가 있다고 소개를 받아 같이 투자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홀로 계시다 보니 부동산 회사에 가면 사람들과 대화도 하고 대우도 받는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어제인 8일 더불어민주당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들의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사실이 밝혀질 경우 영구제명 등 무관용으로 강력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이어 불과 하루만에 1호 사례가 나온 것이다.

양이원영 의원에 대해 더불이민주당이 어떤 처분을 내릴 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양이원영 의원은 1971년생으로 올해 나이 51세이다.

서울 태생으로 서강대학교를 졸업했다. 이후 탈핵 운동을 중심으로 환경운동가로 일해왔다. 지난해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공천, 국회의원으로 처음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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