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양승동 KBS 사장에 벌금 150만원 구형

입력 2021-03-09 17:59:14 수정 2021-03-09 18:02:56

양승동 KBS 사장. 연합뉴스
양승동 KBS 사장. 연합뉴스

검찰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승동 KBS 사장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

9일 검찰은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김인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진실과 미래위원회(진미위) 운영규정 변경이 취업규칙 변경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며 약식명령과 같은 150만원의 벌금형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양승동 사장은 2018년 KBS 정상화를 위해 만든 진미위 운영규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구성원들의 동의를 충분히 구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보수 성향 노동조합인 KBS노동조합이 양승동 사장에 대해 해당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어 검찰이 지난해 양승동 사장을 약식으로 기소했다. 이를 법원이 정식 재판에 회부하면서 공판이 진행돼왔다.

양승동 사장 측은 "진미위 운영 규정은 취업규칙으로 볼 수 없다"며 "취업규칙으로 본다고 해도 구성원에게 불리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피고인에게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절차 진행 과정에서 취업규칙이나 불이익 변경에 대한 문제 제기가 없어 피고인이 이를 인식할 계기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양승동 사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4월 15일 열린다.

한편, 최근 KBS노동조합은 양승동 사장에 대한 잇따른 고발로 법정 공방을 이끌어내며 갈등 구도를 좀 더 짙게 만들고 있다. 어제인 8일 KBS노동조합은 '검언유착' 오보 관련 소송 비용을 회사가 부담한 것을 두고 부당하다며 양승동 사장 및 간부 2명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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