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이유로 시말서를 많이 썼다"는 경비원
입주민 등과 갈등이 많으면 단지 내 계속 근무하기 어렵다는 업체
대구 한 아파트 경비원의 '계약 해지'를 두고 부당해고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노동당국에 진정을 접수한 경비원은 "억울한 이유로 직장을 잃었다"고 주장하고, 용역업체 측은 "여러 사람과 수차례 갈등을 빚은 탓에 고용을 연장하지 않았다"고 맞서고 있다.
대구 달서구 한 아파트 경비원 A(61) 씨는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대구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했다. A씨는 무단투기 폐기물 단속과 주차 관리 등 경비원 업무에 충실했을 뿐인데, 주민과 관리사무소의 무리한 항의 때문에 수차례 시말서를 썼고, 이것이 계약 해지의 빌미가 됐다고 주장한다.
A씨가 계약 해지가 된 결정적인 계기라고 판단한 사건은 지난해 11월 19일 일어났다. 당시 외부 전기차가 전기충전소를 이용하려고 아파트로 들어왔다. 이에 경위서를 쓸 것인지를 두고, A씨와 관리소장의 갈등이 있었다.
A씨는 "'아무 곳에서나 충전할 수 있다는 법'이 있다는 전기차 소유주 말이 긴가민가했지만, 여러 차량이 출입을 위해 밀려있어서 어쩔 수 없었다"고 했고, 관리소장은 "다시 내보내면 되지 않느냐, 경위서를 쓰라"고 했다는 것이다.
주민이 무단으로 폐기물을 버리자, A씨는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뒤 관련 가구에 무단 투기 사실을 물어본 일로 시말서를 쓴 적도 있다. 장롱·식탁·의자 등 폐기물은 관할 구청 조견표대로 입주민에게 수수료를 받은 뒤 수거업자에게 전해주는 것이 A씨의 업무였다. A씨는 "무단 폐기물 주인을 찾고자 CCTV로 두 가구를 특정한 뒤 인터폰으로 물어봤는데, 입주민이 오히려 기분이 나쁘다고 해 시말서를 쓰게 됐다"고 했다.
단지 내 대로변 주차를 두고도 사건이 벌어졌다. A씨는 "어느 날 대로변 주차 차량을 발견해 입주민에게 이동시켜 달라"고 하자 입주민이 "주차공간이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해 마찰을 빚었다. A씨는 "주차한 입주민이 관리소장을 찾아가 '경비원이 주차를 못하게 했다'고 항의를 해 다시 시말서를 쓰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A씨와 근로계약을 맺는 용역업체는 A씨가 입주민·관리사무소 측과 수차례 갈등을 겪었기 때문에 같은 단지 내 함께 근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다른 단지로 근무지 이동을 권유했으나 A씨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용역업체 관계자는 "우리가 관리하는 구역의 다른 아파트로 인사이동을 시켜주려고 했지만 A씨가 거절했다"며 "실업급여라도 받게 해주려고 '계약만료'로 사유를 작성하는 등 편의를 최대한 보장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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