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LH직원들 개인정보 동의 거부…토지 거래내역 확인 못해

입력 2021-03-09 13:45:48

9일 오후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정문으로 사람이 이동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땅 투기 의혹을 받는 LH 본사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연합뉴스
9일 오후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정문으로 사람이 이동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땅 투기 의혹을 받는 LH 본사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연합뉴스

정부가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조사 중인 가운데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13명이 정당한 이유없이 부동산 거래내역 확인 목적의 개인정 동의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부와 LH는 전날까지 전 직원을 상대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취합했다. 조사단은 부동산관리시스템에 공직자 등의 성명과 주민번호를 조회하는 방식으로 거래내역을 확인하는데 이를 위해 대상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가 필요하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 국토부와 LH 직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조회하는 방식으로 3기 신도시와 과천지구, 안산 장상지구 등 8개 택지에 선투자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하지만 두 기관의 직원 일부를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거부했다.

국토부에서는 총 4천509명 직원 중 4천503명이 동의(99.9%)를 했고 6명이 미동의했다. 6명 중 4명은 해외파견(2명)과 해외체류(1명), 군복부(1명)가 원인이었지만, 2명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LH의 경우 직원 총 9천839명 중 9천799명이 동의(99.6%)를 했고 40명이 미동의했다. 40명 중에는 해외체류(4명), 군복무(22명), 퇴사(3명) 등을 제외한 11명의 동의 거부 사유가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해당 직원과 가족 등이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거래 내역을 확인하기 힘들어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다만 3기 신도시인 광명시흥지구에 100억원대 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LH 직원 13명은 동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관계자는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위를 확인하는 한편, 계속해서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설득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국토부가 직원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대리서명을 받는 등 졸속 처리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투기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 직원뿐 아니라 배우자, 부모 등 직계가족들의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대리서명이라도 해서 제출하라고 감사실이 요구하면서 직원들이 불만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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