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천준호 '투기 의혹' 제기에…오세훈 "10년전 제기했다 망신 당했던 이야기"

입력 2021-03-09 11:52:02 수정 2021-03-09 11:57:37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식 블로그 캡쳐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식 블로그 캡쳐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의 땅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천 의원은 과걱 박원순 전 서울시장 비서실장을 지낸 바 있다.

천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땅 투기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라며 "오 후보는 과거 본인 가족과 처가 가 소유한 내곡동 땅이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천 의원실에 따르면 오 후보가 서울시장으로 재직했던 2009년 8월, 서울시는 당시 국토해양부에 내곡동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국토해양부는 관계기관 검토를 거쳐 2009년 10월 내곡동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했다.

천 의원 측은 내곡동 보금자리주택지구 내에 당시 오 후보의 가족과 처가가 소유한 4천443㎡(약 1천344평)의 땅이 대거 포함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오세훈 가족과 처가는 내곡동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이후 2010년과 2011년까지 개발제한구역 땅을 넘기는 대가로 36억 5천만원에 달하는 보상금을 SH로부터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라며 "이는 평당 약 270만원에 달하는 금액"이라고 밝혔다.

이어 "내곡동이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되기 전 2008년 1월에서 2009년 6월까지 인근 땅의 토지거래가는 평균 100만원 내외로 오세훈 일가는 소유 땅을 전년도 대비 적게는 2배, 많게는 3배 비싸게 SH에 넘긴 것이다"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오세훈 후보가 과거 서울시장 재직할 당시 가족의 땅을 처분하기 위해 보금자리주택 지구 지정에 개입했다면 이는 서울시장의 권력형 땅투기행위로 볼 수 있다"라며 "국민에게 제대로 해명하라"고 요구했다.

천 의원의 주장에 대해 오세훈 후보 측은 곧바로 보궐선거를 앞둔 '흑색선전'이라고 맞받아쳤다.

오 후보 측은 "정책선거를 자유당 말기 흑색선거 수준으로 치루려는 박영선 후보의 행태를 보니 정말 다급해진 모양"이라며 "10년전에 한명숙 후보가 문제제기 했다가 망신당한 소재를 다시 꺼낼 정도로 자신이 없는가? 10년전의 자료를 그대로 다시 올린다"고 밝혔다.

오 후보 측이 제시한 자료에는 2010년 5월 서울시장 선거 당시 불거진 의혹에 대해서 내곡보금자리주택지구 편입 경과가 나와있다. 이에 따르면 오 후보 측은 당시 "내곡지구의 해당토지는 오세훈시장이 취임하기 전인 2006년 국민임대주택예정지구지정제안해 편입돼 추진되던 중, 법 개정에 따라 보금자리주택지구로 편입된 것"이라며 "토지 보상비 책정도 법률적으로 규정돼 있다"고 밝혔다.

또 2010년 당시 한겨레 측이 내곡지구 땅 보상비 과다책정에서 '특혜의혹'이 있었다는 기사를 보도했다가 사유지 추정 보상비를 잘못 계산해 보도했다며 이 같은 사실에 대해 정정했다는 기사를 게시했다.

9일 오세훈 국민의당 서울시장 후보의 페이스북 글.
9일 오세훈 국민의당 서울시장 후보의 페이스북 글.

[천준호 의원 기자회견 전문]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땅 투기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합니다. 오세훈 후보는 과거 본인 가족과 처가가 소유한 내곡동 땅이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의원실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장으로 재직했던 2009년 8월, 서울시는 국토해양부에 내곡동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관계기관 검토를 거쳐 2009년 10월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의 가족과 처가가 소유한 4443제곱미터(약 1344평)의 땅이 대거 포함되어 있는 내곡동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합니다.

오세훈 가족과 처가는 내곡동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이후 2010년과 2011년까지 개발제한구역 땅을 넘기는 대가로 36억 5000만원에 달하는 보상금을 SH로부터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는 평당 약 270만원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내곡동이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되기 전 2008년 1월에서 2009년 6월까지 인근 땅의 토지거래가는 평균 100만원 내외입니다. 이것을 감안할 때 오세훈 일가는 소유 땅을 전년도 대비 적게는 2배, 많게는 3배 비싸게 SH에 넘긴 것입니다.

오세훈 가족과 처가는 4443제곱미터에 달하는 내곡동 땅을 상속받았습니다. 정황상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이 처분이 쉽지 않은 가족의 상속 토지를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SH에 넘긴 것이 아닐까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오세훈 후보가 과거 서울시장 재직할 당시 가족의 땅을 처분하기 위해 보금자리주택 지구 지정에 개입했다면 이는 서울시장의 권력형 땅투기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서울시장 선거에 나서기에 앞서 이 같은 투기의혹부터 국민들께 제대로 해명해야 할 것입니다. LH 직원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한 것과 현직 서울시장이 가족의 재산 처분을 위해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에 개입한 것, 무엇이 더 중대한 범죄일지는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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