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임은정에 '공무상 비밀 유출' 언급→법세련 고발

입력 2021-03-08 17:44:47 수정 2021-03-08 17:57:44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 연합뉴스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 연합뉴스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 페이스북. 빨간 네모 안이 문제가 된 부분.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 페이스북. 빨간 네모 안이 문제가 된 부분.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이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8일 고발당했다.

임은정 연구관이 앞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 관련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을 두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자신을 배제했다고 밝힌 것을 두고서다.

보수 성향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연대(법세련)는 이날 임은정 연구관을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법세련은 사건 처리 관련 수사 기밀을 SNS에 공개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임은정 연구관은 지난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 측 재소자 증인들을 형사 입건하여 공소 제기하겠다는 저와 형사 불입건하는 게 맞는다는 감찰3과장, 서로 다른 의견이 있었는데, 총장님은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했습니다"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도 있다는 주장이다.

법세련은 "형사 입건 여부에 대한 임은정 연구관과 감찰3과장의 의견은 해당 사건에 대한 종국적 결정을 하기 전까지는 외부에 누설돼서는 안 될 수사기관 내부의 비밀"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판례에 따르면 신병처리를 두고 수사 책임자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등의 정보는 직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이날 낸 매일신문 기고(이른아침에-임은정 검사를 공수처로)에서 "그(임은정 연구관)는 '형사 입건과 기소 의견이었지만 대검 감찰3과장은 형사 불입건을 주장했다'며 '공무상 비밀 유출'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검사의 직무상 범죄를 다루는 곳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공수처가 이 사건을 맡아 자신의 존재 이유를 확실히 증명하길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법세련은 또 "정치 편향적인 임은정 연구관이 한명숙 전 총리 구하기 공작 수사에 관여하는 자체만으로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임은정 연구관에게 결코 수사권을 주면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끊임없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혼란을 초래하고 사명감으로 일하는 선후배 검사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는 임은정 연구관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철저히 수사해 엄벌에 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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