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 모 초등학교 교사 불륜 사건' 당사자인 남자 교사 A씨에게 감봉 1개월, 여자 교사 B씨에게 견책 처분이 내려졌다.
8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장수교육지원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이 두 교사는 부적절한 행위를 저질렀다"면서도 "다만 사적영역이고, 간통법이 폐지된 점을 감안해 징계수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이들 교사들은 인근 학교에 각각 전보조치된 상태다.
하지만 A씨의 경우 학부모들의 강력한 항의로 6개월간의 자율연수 휴직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B씨 역시 학교와 자율연수 및 휴직에 대해 이야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12월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아이들의 학습활동까지 침해하면서 교내에서 수차례 불륜행각을 일으킨 두 교사를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청원인은 "장수 모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유부남 A교사와 미혼녀 B교사는 수업시간 뿐 아니라 현장체험학습 중에도 애정 행각을 수차례 벌였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 10월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동영상에 A교사가 6학년 교실 복도 소파에 누워 쪽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B교사가 촬영하며 장난치는 장면이 나온다"며 "당시 주변에 있었던 사춘기인 5~6학년 학생들이 두 교사가 부적절한 관계임을 감지할 수 있었을 정도였다"고 썼다.
청원인은 해당 교사들이 외부 문화체험 시간에 아이들을 강사에게 맡기고 자리를 이탈해 둘만의 시간을 가졌으며, 수업시간에도 메신저를 통해 연인들이 사용할 법한 은어와 표현들을 주고받았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초등교사는 타의 모범이 될 정도로 도덕성이 높아야 함에도 신성한 학교에서 교육활동 중에도 부정한 행동들을 서슴지 않은 두 교사는 교육자로서 전혀 자질이 없다"며 "두 교사를 파면하고 이후 교단에 서는 일이 없도록 교육계에서 영원히 퇴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청원은 1만여명의 동의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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