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8일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탄핵심판의 주심 이석태 재판관을 상대로 낸 기피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임 전 부장판사 측이 이 재판관에 관해 접수한 기피신청을 기각 결정했다.
앞서 임 전 판사 측은 지난달 23일 이 재판관이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지냈다는 이유로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기피 신청을 냈다.
헌법재판소가 8일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탄핵심판의 주심 이석태 재판관을 상대로 낸 기피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임 전 부장판사 측이 이 재판관에 관해 접수한 기피신청을 기각 결정했다.
앞서 임 전 판사 측은 지난달 23일 이 재판관이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지냈다는 이유로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기피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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