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1일 포항해수청 앞 집회 예고
포항해수청 선정위 일정 번복…"원안 소송 결과 지켜볼지 검토"
경북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하 포항해수청)이 '포항 영일만항~울릉 사동항 대형 카페리선 공모사업' 사업자 선정 일정을 번복해 울릉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주민들은 사업 장기화를 우려하며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나섰다.
포항해수청은 "11일 개최 예정이던 사업자 선정위원회를 여러 사정이 있어 잠정 연기한다. 원안 소송 결과를 지켜볼 것인지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포항해수청이 지난 3일 밝혔던 것과는 정반대 입장이다. 이날 대구지법은 ㈜에이치해운의 '공모 신청 반려 취소' 소송 중 하나로 신청한 '반려 처분 효력 정지(집행정지)'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에 포항해수청은 "법원 결정을 받아들여 에이치해운을 포함한 선사 2곳을 대상으로 사업자 선정위를 개최하겠다"며 개최 시기도 설명했다. 그런데 갑자기 태도를 바꿔 '선정위 개최가 잠정 연기됐다'고 발표한 것이다.
한 울릉 주민은 "울릉군민 사이에 갈등을 빚고 있는 '울릉군 대형 여객선 신건조 사업'이 재논의되려면 포항해수청 사업이 빨리 매듭지어져야 하는데, 소송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니 막막하다"며 "주민들을 우롱하지 말라"라고 했다.
울릉 주민들로 구성된 울릉군여객선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10, 11일 포항해수청 앞에서 사업자 선정위 개최 연기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 예정이다.
이에 대해 포항해수청 관계자는 "직설적으로 말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며 "우리도 힘들고 곤란한 입장"이라고만 답했다.
한편, 해당 카페리선 공모사업은 지난 1월 해양수산부 차원에서 추진됐다. 에이치해운과 울릉크루즈㈜ 등 2개 선사가 사업 신청을 넣었고, 지난달 3일 사업자 선정위가 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포항해수청은 돌연 에이치해운의 '선라이즈 제주'호가 사업에 적합하지 않다며 반려 처분을 내렸고, 에이치해운이 소송을 제기하면서(매일신문 2월 3일 자 9면 등) 선정위 개최일이 연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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