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내장사 불 지른 승려 영장실질심사 "취해서 판단 흐렸다"

입력 2021-03-07 16:49:29 수정 2021-03-07 16:55:50

7일 오후 내장사 대웅전에 불을 지른 50대 승려가 전북 전주지법 정읍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으로 향하던 중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7일 오후 내장사 대웅전에 불을 지른 50대 승려가 전북 전주지법 정읍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으로 향하던 중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천년고찰' 내장사(內藏寺) 대웅전에 불을 지른 50대 승려가 "술을 마셔 순간적으로 판단이 많이 흐렸다"며 방화 직후 "후회했다"고 밝혔다.

승려복에 모자를 쓰고 마스크를 착용한 승려 최모(53)씨는 이날 오후 4시 1분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앞에 모습을 드러내며 사죄의 뜻을 밝혔다.

최 씨는 "불교계에 죄송한 마음이 있느냐", "갑자기 우발적으로 그런거냐", "잘못은 인정하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네, 맞습니다"라고 짤막히 답했다.

자신이 불을 지르고 직접 신고한 이유에 대해서는 "불이 더 번지면 안되고 산까지 번지면 안되니까 (신고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사찰 내에서 어떤 다툼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입을 열지 않았다. 최 씨는3개월여 전 경북 경주 불국사에서 내장사로 거처를 옮겨 수행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오후 6시 37분께 전북 정읍시 내장사 대웅전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나 대웅전이 전소됐다. 연합뉴스
5일 오후 6시 37분께 전북 정읍시 내장사 대웅전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나 대웅전이 전소됐다. 연합뉴스

최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4시 30분부터 진행된다. 구속 여부는 이날 저녁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정읍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최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는 지난 5일 오후 6시 30분쯤 내장사 대웅전에 휘발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방화 직후인 오후 6시 35분쯤 직접 112에 전화를 걸어 "내가 불을 질렀다"고 신고 하기도 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당시 술을 마신 상태로 경찰에 직접 신고 후 현장에 그대로 있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함께 생활하던 스님들이 서운하게 해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5일 오후 6시 37분께 전북 정읍시 내장사 대웅전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나 불꽃이 치솟고 있다. 연합뉴스
5일 오후 6시 37분께 전북 정읍시 내장사 대웅전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나 불꽃이 치솟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이번 불로 내장사 대웅전 165㎡가 전소돼 17억8천만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불이 나자 소방당국은 관할 소방서 전체 인력이 출동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에 나서 이날 오후 7시 53분쯤 큰 불길을 잡아 국립공원인 내장산으로 불이 번지는 것을 저지했다.

내장사 대웅전은 2012년 10월 31일 화재가 발생한 이후 2015년에 복원된 건물로 지정 문화재가 아닌 탓에 화재 당시 내부에 주요 문화재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사찰에 있는 전북도 문화재인 '조선 동종'도 무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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