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외국인 근로자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

입력 2021-03-07 16:58:43

외국인 근로자 5인 이상 고용 사업장 12일까지 검사 받아야

경북도청 전경. 매일신문 DB
경북도청 전경. 매일신문 DB

경상북도는 사업장 집단감염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7일 밝혔다.

외국인 근로자를 5인 이상 고용한 사업주는 모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8~12일 가까운 보건소에서 무조건 검사를 받도록 조치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내 외국인 근로자도 가까운 보건소에 가면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검사 시 불법체류 여부는 확인하지 않는다.

경북도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외 5개 지청과 시·군 노동부서, 보건소, 보건환경연구원과 협조체계를 구축, 진단검사 진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장 방역관리를 지속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아울러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고발 조치하거나 그 위반으로 감염확산 시에는 검사, 조사, 치료 등 방역 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할 방침이다.

김진현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최근 경기, 충청에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의 집단발생 사례가 나오고 있다"며 "선제 검사로 집단감염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사업주들의 적극적 검사와 협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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