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개정, 건축위 운영 심의기준 개정, 대구3D 지도포털 보완
대구시는 역사문화 자산 보존 관리를 위한 제도화에 나선다. 지난해 역사문화 자산 전수조사에 주요 근대건축물을 매입한 시는 최근 관련 조례 개정안 공포에 이어 건축위원회 운영 및 심의기준 개정, 대구 3D 지도포털 보완 등을 준비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무영당'(민족자본 최초의 백화점, 중구 서문로1가 58외 1)과 '대지바'(구상 시인 활동 공간, 중구 향촌동 14-5 외 2)를 매입했고, 민족지사 '이일우 선생 고택'(중구 서성로1가 44)을 기부채납 받는 등 역사문화 자산의 보존에 성과를 거뒀다.
올해는 자산 전반에 대한 체계적 조사를 위해 지난해 5월 실시한 전수조사와 연계해 1970년 이전에 축조된 비문화재 건조물 위주 역사문화 자원에 대한 전수조사와 데이터베이스(DB)화를 진행하고 있다. 대구건축문화연합과 협조해 도시재생 아카이브 구축도 추진 중이다.
수집·정리된 정보들은 오는 5월 '대구 3D 지도포털(3d. daegu.go.kr)'에 등록해 시민들이 3차원 지도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사진, 도면, 건물 연혁 등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 인허가 부서는 물론 시민들과 민간사업자가 관련 정보를 쉽고 편하게 얻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대구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와 '대구시 건축위원회 운영 및 심의 기준' 개정을 통해 사업구역 내에 역사문화 자원이 있을 경우 사업자가 이에 대한 보전 및 활용 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고 심의 과정에서 보존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했다.
아울러 자산에 대한 직·간접적인 지원제도 마련, 건축자산 관리계획 수립, 민관협력에 기반한 근대건축물 모니터링 및 소실 대응 시스템 구축 등 장기적인 자산 관리 체계를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김창엽 대구시 도시재창조국장은 "선진국은 오래전부터 역사문화 건축 자산의 가치와 잠재력을 인식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창조적으로 활용해 왔다"며 "대구시도 전수조사를 통한 객관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장기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민관 협력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관리 체계 구축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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