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역학조사를 방해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6일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이 개정됨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입원 또는 격리 조치 등을 위반할 경우(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도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아울러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감염병 예방·방역조치를 위반해 감염병을 확산하거나 확산 위험성을 증대시킨 자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로 인해 지출된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9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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