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칩 심어 인간 뇌 조종할 것" 등 허무맹랑한 내용 많아
대구경찰청 시민 신고 제보받아…인터넷, SNS 등 무분별 유통
국민 접종 불안감 조성 엄벌…방송심의위 삭제·차단 요청도
경찰이 인터넷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퍼지는 코로나19 백신 가짜뉴스에 칼을 뽑아들었다.
5일 대구경찰청은 온라인에 유포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해 근거 없는 의혹제기 등으로 국민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허위조작정보의 무분별 인용·유포행위에 대해 시민들의 신고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대구경찰청은 특히 SNS를 통해 코로나19 백신에 관해 검증되지 않은 내용들이 돌아다니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실제 SNS 등에는 "작년 12월부터 전 세계 각국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이후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자와 안면마비, 뇌신경손상 등 심각한 피해자가 폭증하고 있다", "코로나19 백신 안에 인간의 뇌를 조종하는 칩이 들어 있어 백신을 맞으면 특정세력에 의해 뇌를 조종당하고 노예화된다", "치질이 있는 사람은 코로나19 백신을 맞으면 사망한다"는 식의 허무맹랑한 내용들이 퍼졌다.
또 "우리나라만 화이자 백신에 식염수를 타서 양을 늘려 접종한다"는 얘기도 나돌았다. 이는 화이자 백신의 특성상 생리식염수로 희석해야 접종이 가능한 것에 대한 오해였다. 우리보다 먼저 백신 접종을 시작한 미국과 영국에서도 생리식염수를 희석해 접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가짜뉴스로 판명됐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허위 사실 적시로 명예를 훼손할 경우 7년 이하 징역·5천만원 이하 벌금이, 이익 목적으로 허위통신을 할 경우 전기통신기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이 내려질 수 있다.
인천경찰은 인터넷 방송을 통해 "코로나 백신은 인간 유전자를 변화시킨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과 버스정류장 등지에 "코로나 백신에 넣은 칩은 당신의 생명을 잃게 한다"는 내용의 전단지를 붙인 사람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유튜브, 온라인 커뮤니티 등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서 생산, 유포되는 백신 관련 허위조작 정보를 발견하는 즉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차단 심의를 요청해 드러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인터넷이나 SNS 등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한 가짜뉴스나 이를 퍼트리는 계정을 발견했을 경우 경찰청 홈페이지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이나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백신 허위조작정보 신고게시판(kcc.go.kr/vaccinejebo)을 이용해 제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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