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에서 산책하던 행인과 반려견을 공격한 맹견 로트와일러가 스스로 경찰에 연락해 조사받겠다는 뜻을 밝혔다.
5일 경찰에 따르면 해당 견주 A씨는 "집에서 출발할 때는 입마개와 목줄을 착용했지만, 한적한 곳에서 잠시 입마개를 풀었다가 사고가 났다"고 진술했다
A씨는 "반려견이 갑자기 튀어나가 진정시키느라 경황이 없었고, 수습하고 보니 피해자가 자리를 뜬 상태였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불러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물림 사고를 낸 A씨의 반려견 로트와일러는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등과 함께 정부에서 지정한 맹견으로,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할 경우 목줄과 입마개 등 안전 조치를 해야 한다.
지난 4일 오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맹견사고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면서 이 사고가 알려졌다.
글쓴이 A씨에 따르면 A씨와 반려견은 지난달 28일 저녁 6시경 가평군 청평면 대성리에 있는 한강 9공구를 산책하던 중 목줄과 입마개를 안한 로트와일러에게 공격을 당했다.
A씨는 "로트와일러는 목줄과 입마개도 하지않은 채로 공원에 있었고 저희 강아지와 저를 보고 정말 죽일듯이 달려왔다"며 "저는 저희 강아지를 안고 도망가려 했으나 순식간에 달려온 로트와일러에게 밀쳐져 바닥에 넘어졌다. 강아지는 순식간에 배를 물렸고 떼내려고 하는 저의 손과 얼굴을 물어 크게 다쳤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로트와일러 견주는 자신의 강아지가 뛰는걸 보고 바로 뒤쫓아 달려왔으나 제어하지 못했다"며 "자동차로 피했다가 다시 사건 장소로 갔으나 견주는 도주한 뒤였다"고 했다.
A씨는 견주의 인상 착의를 공개하고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꼭 잡고 싶다"고 도움을 요청했다.
이 사고로 A씨는 얼굴의 눈가와 볼 부분에 상처를 입고 10바늘을 꿰매 봉합했으며, 반려견도 맹견에게 공격당해 복부를 3바늘 봉합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13일 개정된 동물보호법은 공격성이 강한 로트와일러,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와 그 잡종은 야외에서 반드시 입마개 해야 하고 책임 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13일 이후로 보험가입 하지 않았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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