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사관학교 '1학년때 이성교제' 40여명 중징계…"시대착오적" 비판도

입력 2021-03-05 11:54:04

해사 "상급생도가 위계질서 악용해 억지로 사귀는 상황 막는 것"
해사 생도 1인, 국가인권위에 진정서 제출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열린 제79기 사관생도 입교식에서 생도가 선서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열린 제79기 사관생도 입교식에서 생도가 선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군사관학교가 1학년 때 이성교제를 했다고 스스로 신고한 생도 40여 명을 중징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1학년 생도의 이성교제를 금지하는 해사의 규정이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4일 해군사관학교에 따르면 1학년 생도의 이성교제 금지 규정을 위반한 40여 명이 작년 말 벌점과 함께 11주간 외출·외박이 제한되는 등의 근신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작년 말 생도 자치위원회인 '명예위원회'가 정한 자진 신고 기간 관련 생활예규 위반 사실을 스스로 신고했다고 해사는 설명했다.

현재 해사는 생도 훈육 차원에서 1학년에 한해 교내 연애를 금지하고 있다.

해당 규정은 상급생도가 생도 간 위계질서를 악용해 1학년 생도와 억지로 사귀는 상황을 막기 위한 것이란 게 해사 측의 설명이다.

공군사관학교와 육군사관학교 또한 같은 이유로 현재 1학년과 상급생도, 그리고 생도와 교관·교수 및 훈육요원 간 이성교제를 금지하고 있는 상황.

다만 공사는 해사와 달리 1학년 생도 간 교제는 작년 11월 허용했다.

육사 역시 1학년 생도 간 교제를 포함해 이성교제 가능 범위를 넓혀 사실상 생도와 교관·교수·훈육요원 간 교제만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해사 생도 1명은 1학년생의 이성교제를 제한하는 현행 생활예규가 '시대착오적이고 과도한 사생활 통제에 해당한다'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해사 측은 이처럼 생도들의 이성교제 제한 규정에 대한 보완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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