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한 '엄정 대응'을 천명하고 나섰지만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도 현행법상 토지 몰수나 수익금 환수 등 적극적인 조치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최대 수천만 원의 벌금만 내고 수십억 원의 차익을 고스란히 챙겨갈 수 있다는 것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LH 직원들의 사전 투기 의혹과 관련한 혐의가 입증돼도 이에 따른 수익 환수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4일 한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처벌을 할 수 있는 부패방지법이나 공공주택특별법 등에는 수익 환수와 관련한 규정이 없는데 법적인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면 원칙적으로 수익 환수는 힘들다"고 지적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주택·토지 개발 관련 공직자가 직무 관련 정보로 사적 이득을 취하는 경우 법적 처벌과 함께 투기 이익을 환수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정치권에서 투기 이익을 환수하는 법안 마련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이 또한 이번에 적발된 LH 직원들에게는 적용하기 어렵다. 법을 만들더라도 특정인을 겨냥한 소급 적용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해 소급 적용을 통한 환수도 여의치 않다는 것.
현재 의혹을 받고 있는 직원들은 공공주택특별법 또는 부패방지법상 처벌 규정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공공주택특별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부패방지법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 벌금이 최대다.
반면 수익은 수십 배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일대 공인중개업소 등에 따르면 LH 직원들이 사들인 100억 원대 토지는 3기 신도시 지정 이후 현재 약 50% 가까운 가격 상승이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다. 향후 토지 수용 과정에서 대토 보상 등을 통해 더 큰 이익을 얻게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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