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트와일러에 물려 10바늘 꿰맸다"…맹견 개물림 사고 피해자, 공개 호소

입력 2021-03-04 17:08:28 수정 2021-03-04 17:39:25

로트와일러 개물림 사고를 당한 A씨. 온라인 커뮤니티
로트와일러 개물림 사고를 당한 A씨. 온라인 커뮤니티

경기 가평군에서 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은 맹견 로트와일러에 물린 피해자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도망간 견주를 찾아달라'고 도움을 호소하고 나섰다.

4일 오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맹견사고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글쓴이 A씨에 따르면 A씨와 반려견은 지난달 28일 저녁 6시경 가평군 청평면 대성리에 있는 한강 9공구를 산책하던 중 목줄과 입마개를 안한 로트와일러에게 공격을 당했다.

A씨는 "로트와일러는 목줄과 입마개도 하지않은 채로 공원에 있었고 저희 강아지와 저를 보고 정말 죽일듯이 달려왔다"며 "저는 저희 강아지를 안고 도망가려 했으나 순식간에 달려온 로트와일러에게 밀쳐져 바닥에 넘어졌다. 강아지는 순식간에 배를 물렸고 떼내려고 하는 저의 손과 얼굴을 물어 크게 다쳤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로트와일러 견주는 자신의 강아지가 뛰는걸 보고 바로 뒤쫓아 달려왔으나 제어하지 못했다"며 "자동차로 피했다가 다시 사건 장소로 갔으나 견주는 도주한 뒤였다"고 했다.

A씨는 견주의 인상 착의를 공개하고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꼭 잡고 싶다"고 도움을 요청했다.

이 사고로 A씨는 얼굴의 눈가와 볼 부분에 상처를 입고 10바늘을 꿰매 봉합했으며, 반려견도 맹견에게 공격당해 복부를 3바늘 봉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네티즌들은 댓글로 "이슈화돼서 주변 CCTV 털면 잡을 수 있다" "변호사 대동해서 cctv 확보 등 경찰 수사를 재촉하면 도움이 될 듯하다" 등 조언했다.

A씨의 신고를 받은 경기 가평경찰서는 신고 접수 후 맹견 보호자의 신원 파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중앙일보를 통해 "골프장 관리소 CCTV를 확보해 산책로를 출입하는 사람 중 맹견 보호자를 찾아 신고 사실관계를 파악할 예정"이라며 "신고 내용이 사실이라면 과실치상죄가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13일 개정된 동물보호법은 공격성이 강한 로트와일러,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와 그 잡종은 야외에서 반드시 입마개 해야 하고 책임 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13일 이후로 보험가입 하지 않았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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