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尹 검찰총장 사의…文대통령 1시간여 만에 '수용'
"이 나라 지탱한 헌법 정신 파괴, 무너지는 정의·상식 더는 못 봐"
"어느 위치서든 국민 보호 최선"
"저는 이 사회가 어렵게 쌓아올린 정의와 상식이 무너지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4일 청와대와 집권여당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입법 추진에 반대하며 전격 사퇴 의사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윤 총장 사의 표명 1시간여만에 수용의 뜻을 내놓았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대검찰청 청사 현관 앞에서 "오늘 총장을 사직하려고 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이 나라를 지탱해 온 헌법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 그 피해는 오로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수사·기소권 분리와 이를 통한 검찰의 수사권 완전 폐지를 전제로 한 중수청에 반대한 기존 입장을 거듭 밝힌 것이다.
윤 총장은 지난 2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중수청 설치에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왔다. 전날 대구고검·지검 방문 때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이라는 메시지를 내놓기도 했다.
윤 총장은 이날 사의 표명에서 퇴임 이후 행보에 대한 여지는 남기면서도 '정계 진출'과 관련한 명시적 언급은 하지 않았다.
그는 "검찰에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며 "지금까지 해왔듯이 앞으로도 제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자유민주주의와 국민 보호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저를 응원하고 지지해주셨던 분들, 제게 날 선 비판을 주셨던 분들 모두에게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이후 윤 총장은 법무부에 사표를 제출했다.
청와대는 윤 총장 사의 표명이 있은 지 1시간 15분 만에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의 사의 수용 소식을 전했다. 이로써 윤 총장은 오는 7월 24일 2년 임기를 4개월여 앞두고 물러나게 된 것이다. 현행 검찰청법에는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대통령의 면직 규정은 명시돼 있지 않다. 총장이 법무부 장관에 사표를 제출할 경우 장관이 대통령에게 면직을 제청하도록 규정했다.

청와대가 이처럼 속전속결로 절차를 진행한데는 윤 총장이 보인 일련의 행위가 사실상 '정치 행위'인 만큼 결정을 망설일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정치권은 윤 총장 사퇴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재보궐 선거에 여권과 윤 총장 대립 구도가 부각돼 정권 견제 심리가 결집할 가능성 때문이다. 여기에 윤 총장이 유력한 야권 대선후보로 거론되는 만큼 야권에서는 정권 심판의 구심점으로 삼을 개연성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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