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조례안 일부 개정해 4~5월 시의회 통과하면 가능
경북 경산에서 농사를 짓는 타지역 농민들도 경산시가 운영하는 농기계임대사업장 농기계를 임대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경산시는 최근 '경산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했다.
개정 조례안은 농기계 임대 대상자를 경산시 관내 농작업을 하고 있는 자로 임대자격을 완화했다. 종전에는 경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농업인으로서 시 관내 토지에 농작업을 하고자 하는 자로 한정했었다.
이에 따라 조례(안)가 4~5월 열릴 예정인 경산시의회에서 통과되면 경산시민들에게만 농기계 임대를 해 주던 것을 대구시, 영천시, 청도군 등 타지역민들도 경산시 관내에서 농작업을 하는 경우 농기계 임대를 받아 활용할 수 있다.
또 개정 조례안에는 농기계 임대료 납부 시점 제한사항 삭제 및 체납자 제재 사항 설정, 농기계임대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도 담고 있다.
경산시 농업기술센터가 2010년부터 연중무휴 운영하는 농기계임대사업장은 720여 대의 농기계로 지금까지 4만9천200여회 임대해 농촌 고령화에 따른 일손 부족 해소와 농가경영비 절감 효과로 농업인의 호응도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