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윤 대구 달서구의원 항소심 '벌금 80만원'

입력 2021-03-04 11:16:13

의원직 유지할 수 있지만 최근 의회에 사직서 제출해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고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손병원)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김정윤(38) 대구 달서구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원심을 깨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김 구의원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28일 같은 당 소속 후보 선거캠프 관계자들을 위해 30여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지만, 최근 김 구의원은 의회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깊이 뉘우치고 범행을 인정하는 점, 제공한 음식 가액이 크지 않은 점, 초범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선거에 미친 영향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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