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LH 직원 13명 해당지역 12개 필지 취득 확인…전원 직위해제
국토교통부는 3일 정부가 신규택지 후보지로 발표한 광명 시흥지구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사전에 토지를 매입한 투기 의혹과 관련, "총리실과 합동으로 광명 시흥을 포함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부·LH·관계 공공기관의 관련부서 직원 및 가족에 대한 토지거래현황 등을 전수조사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내주까지 기초조사를 완료한 뒤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또는 고소·고발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또 "유사한 투기 의혹 등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제도적인 방지대책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신규 택지 개발과 관련, 국토부·공사·지방공기업 직원은 원칙적으로 거주 목적이 아닌 토지 거래를 금지하고, 불가피할 경우에는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신속히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대상 공사, 지방공기업의 범위, 토지거래 제한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세부검토를 거쳐 추후 발표 예정이다. 아울러 의심사례에 대한 상시 조사 및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인사 상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관련법령 상 처벌대상 범위 확대 등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재발방지대책도 함께 마련한다.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은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법령 개정 등을 검토하되, 우선적으로 공공기관별 인사규정 등 예규를 통해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자체 조사 결과 LH 직원 13명이 해당지역 내 12개 필지를 취득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해당직원들에 대한 직위해제 조치를 완료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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