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항공산업 지원대책, 무착륙 관광비행 출발 지방공항으로 확대
정부가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항공사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을 최장 180일 지원하는 등 항공산업 살리기에 나선다. 또 공항시설사용료 감면 기간을 지난해에서 올해 6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항공산업 지원 및 재도약 방안을 3일 발표했다.
먼저 항공사·지상조업(항공기 취급업)에 대한 고용지원을 강화한다. 각 항공사가 유급휴직을 통해 고용을 유지할 경우 최장 180일 간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다. 또 오는 31일 종료되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연장을 적극 검토하는 한편 이 업종에 한정해 무급 고용유지지원금을 90일 연장 지급한다.
휴직 중 생계 유지를 위해 일용직으로 일하거나 자격유지를 위한 훈련에 참여하더라도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예비 조종사들의 경력단절 방지를 위해선 울진비행 훈련원과 하늘드림재단 등에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관련 교관 지원 및 급여 등 인센티브 지원을 확대한다.
면세점 인력의 고용안정을 위해선 특정 사업자가 타 사업권이 종료되는 면세점 일부를 이어받아 영업면적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공항시설사용료 감면 기간을 지난해에서 올해 6월까지 연장하고 이후 연장 여부를 재검토할 방침이다. 그동안 정류료, 계류장사용료(조업사) 등을 전액 깎아 줬다.
코로나19로 항공사가 올해 사용하지 못한 슬롯과 운수권 회수도 유예하고, 외국항공사가 사용하지 않고 있는 우리 공항 내 슬롯에 대해선 우리 항공사의 국내선에 한시 배정해 영업기회를 늘려주기로 했다.
항공사별 맞춤형 지원 대책도 포함됐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대형항공사의 해외 기업결합심사 등 통합 절차 진행을 지원하고, 항공사 간 운수권·슬롯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규제개선에 주력하기로 했다. 티웨이항공 등 중견 저비용 항공사에 대해선 향후 재개될 단거리 직항노선의 경쟁력 유지를 위해 일시적으로 부족한 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운항 등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선 '트래블 버블'을 추진한다. 코로나19 음성 시 상용‧관광 등 방문목적 제한 없는 상호 입국금지 해제 및 격리조치를 완화하는 내용이다. 현재 인천공항 출발로 한정돼 있는 무착륙 관광비행을 지방공항으로 확대하고, 운항항공사와 여행사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항공산업 추가 지원대책을 통해 수요회복 시점까지 우리 항공산업이 고용을 유지하고, 기업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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