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장관 동생, 보석으로 석방…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계속

입력 2021-03-02 13:57:33 수정 2021-03-02 13:58:55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 비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 씨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조씨의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 비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 씨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조씨의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54) 씨가 항소심 과정에서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김규동 이희준 부장판사)는 2일 조 씨 측이 청구한 보석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조 씨는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남은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된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조 씨에게 보증금 3천만원을 내고, 증거인멸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도록 했다. 또 주거지를 부산 자택으로 제한하고, 사건관계인과 접촉하지 않도록 명령했다.

2019년 10월 구속됐던 조 씨는 지난해 5월 재판부의 직권보석으로 1차례 석방됐다가 같은 해 9월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016∼2017년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재직한 조 씨는 교사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 2명에게서 1억8천만원을 받고 시험 문제와 답안은 넘겨준 혐의와 허위 공사를 근거로 위장 소송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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