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54) 씨가 항소심 과정에서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김규동 이희준 부장판사)는 2일 조 씨 측이 청구한 보석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조 씨는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남은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된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조 씨에게 보증금 3천만원을 내고, 증거인멸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도록 했다. 또 주거지를 부산 자택으로 제한하고, 사건관계인과 접촉하지 않도록 명령했다.
2019년 10월 구속됐던 조 씨는 지난해 5월 재판부의 직권보석으로 1차례 석방됐다가 같은 해 9월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016∼2017년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재직한 조 씨는 교사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 2명에게서 1억8천만원을 받고 시험 문제와 답안은 넘겨준 혐의와 허위 공사를 근거로 위장 소송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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