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1심 벌금 '100만원'…의원직 상실형
대구고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병원)는 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이신자(53) 대구 달서구의회 의원에 대해 원심을 깨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 의원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12일 한 예비후보 선거 캠프 관계자 7명의 식비 16만여원을 업무추진비 카드로 결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2월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이 확정되면 의원직이 상실되지만, 이 의원은 항소심에서 감형된 덕분에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재판부는 "구의원 신분을 상실할 정도로 중한 처벌을 내릴 필요성은 없어 보인다"며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범행을 저질렀지만 반성하고 있고,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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