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돈을 훔쳤다는 이유로 7살 자녀의 목을 조르는 등 학대한 베트남 출신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부(임창현 부장판사)는 지난 1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세계일보가 보도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 및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0월 충주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7살 아이가 지갑과 돼지 저금통에서 돈을 훔쳤다는 이유로 아이의 손과 발을 테이프로 묶고, 핸드폰 목걸이 줄로 아이의 목을 조르고, 손바닥으로 아이의 왼뺨을 한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피해아동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면서도 "피고인과 피해 아동 사이의 정서적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며, 피고인을 구금할 경우 피해아 동은 물론 갓 태어난 딸을 돌봐줄 사람조차 기대할 수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