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강덕 경북 포항시장은 최근 지진피해 사실조사가 한창 진행 중인 북구 흥해지역을 방문해 피해주민들의 불편 사항이 없는지 꼼꼼히 살피고, 지원금 산정을 담당하는 포항지진피해조사단 소속 조사자를 격려했다.
이번 점검 대상 시설은 흥해읍 옥성리에 소재한 블록조 단층의 단독주택. 11·15 촉발 지진으로 주택의 거실과 방 내·외부 등 여러 곳에 큰 균열이 발생했고, 화장실 타일이 파손돼 큰 피해를 입은 가정이다.
포항시는 사실상 피해금액 산정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실조사라는 점에서 지진피해 현장을 조사하는 조사자들에게 주민들의 입증서류 구비 등 불편사항과 현장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줄 것을 전달했다.
특히, 지진이 발생하고 3년이란 시간이 지난 상황에 입증서류 확보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보고, 현장 조사를 실시하는 손해사정사에게 입증 서류가 다소 부족하더라도 인근의 피해를 감안해 금액을 사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강덕 시장은 "지진특별법 취지를 살려 경제적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피해주민을 위해 사실조사 시 시민들이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폭넓게 피해금액을 산정해 줘야 한다"며, "지진 직후 매우 혼란한 상태에서 입증자료 확보 없이 수리를 진행한 경우가 많은 만큼 이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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