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구간단속 카메라가 올해 확대 설치된다. 또 사실상 이혼관계인 저소득층의 공공임대 신청기준을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2021 국토교통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규제개선에 착수했다고 1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달 24일 '제2기 국토교통 규제혁신 TF를 가동해 해당 계획을 마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26일 규제개혁 심의회를 통해 구체적인 규제개선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국토부는 규제혁신을 위해 세부적으로 ▶규제지역경제 활성화 ▶국토교통 산업체질 개선 ▶이용자중심 교통서비스 ▶주거걱정 완화 ▶선제적 행정서비스 ▶미래 모빌리티 고도화 ▶스마트 도시·인프라 등 7대 부분에 걸쳐 집중 개선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구간단속카메라를 확대 설치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경찰과 지자체 외에도 도로관리청 등이 무인교통단속장비를 경찰청과 협의하에 설치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올해 도로 교통안전을 적극 강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했다"라며 "규제혁신심의회에선 개정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해 도로관리주체인 국토부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구간단속카메라 설치를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 사실상 이혼관계인 저소득층의 공공임대 신청기준을 개선한다. 지금까지 공공임대주택 신청을 위해선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가 필요했지만 사실상 이혼관계인 경우 상대배우자의 동의서 제출이 어려웠다.
이에 따라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실이혼 상태임을 인정 받은 수급자는 해당 배우자를 세대원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개선한다.
이 밖에도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심의위 일원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중기·소상공인 부담 경감 ▶'조상 땅 찾기' 조회결과 제공 서식 개선 ▶경미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에 대한 절차 간소화 ▶운송사업 차고지 설치 시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개선 ▶건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방법 개선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시험 응시수수료 반환확대 등의 사업을 진행한다.
국토교통부 양종호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주거, 생활교통 등 국민 일상과 밀접하게 관련된 제도적 규제불편을 해소하고, 규제샌드박스 등 선제적 신산업 규제혁신을 통해 국토교통 분야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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