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최대 650만원 지원…추경 관련 증세 없다"

입력 2021-03-01 13:41:11 수정 2021-03-01 17:01:47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규제혁신추진단 2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규제혁신추진단 2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4차 재난지원금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최대 650만원이 지원될 수 있다고 밝혔다.

홍 의장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버팀목 자금을 조금 더 상향하고 구간을 다양화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의장은 "영업금지였던 업종에는 500만원, 영업금지에서 제한으로 전환된 업종에는 400만원, 계속 영업제한이던 업종에는 300만원이 각각 지급된다"며 "일반업종 같은 경우도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경우 200만 원, 그냥 일반업종은 100만 원 드리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홍 의장은 "추가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대상으로 해서 전기료 지원 있는데 그것까지 감안하면 추가적으로 최소 60만 원해서 최대 150만 원 정도까지 추가로 지원된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설명에 따르면 영업금지 업종이 전기료 지원까지 받는 경우 최대 650만원 지원이 이뤄지는 셈이다.

홍 의장은 노점상 지원과 관련해서는 "지자체가 관리하는 등록 노점상 4만명 정도에 대해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세금도 안 내는 노점상을 지원한다'는 비판에는 "세금논쟁은 매우 악의적인 프레임"이라며 "누가 세금을 냈기 때문에 지원하는 게 아니라 사회공동체 차원에서 가장 힘든 분에게 우선 지원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홍 의장은 정치권 안팎에서 조금씩 증세 이야기가 나오는 것에 대해 "현재 이번 추경에 관련해서 증세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못박았다.

추경예산 15조원 중 9조9천억원은 국채발행으로 마련된다. 나머지 5조1천억원은 세계잉여금 2조6천억원, 한은 잉여금 8천억원, 기금재원 1조7천억원 등으로 확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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