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기사가 운전 중 무리한 차선 변경을 시도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유환우)는 배달 중 사망한 배달근로자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 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음식배달업체에서 배달기사로 일하던 A씨는 지난 2018년 6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인근에서 김밥 배달을 마친 뒤 돌아오는 길에 자동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직진차로인 6차로에서 3차로로 진입하다가 직진 중이던 차량과 충돌했다. 사고 이후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머리를 크게 다쳐 숨졌다.
A씨의 배우자인 B씨는 "남편의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면서 유족급여와 장례비 지급을 신청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A씨가 무리한 진로변경을 시도하다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라면서 지급을 거부했다.
근로복지공단의 지급 거절에 대해 B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규정을 들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가 진입을 시도한 3차로에 진로 변경을 막기 위한 백색 실선이 그려져 있었고, 주황색 시선유도봉까지 설치돼 있었는데도, A씨가 시선유도봉 사이로 무리하게 끼어들어 도로교통법상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
재판부는 "이 사고는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A씨의 범죄행위가 직접 또는 주된 원인이 돼 발생했다"라며 "이 사고가 업무수행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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