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한국 독립운동사에 새 길을 연 1919년 3·1 만세운동 102주년 되는 날이다. 이날을 기념한 행사는 어김없었지만 올해는 예년과 다르다. 코로나19에 따른 방역 문제로 대규모 집회는 물론, 다중이 모이는 웬만한 행사도 어렵게 됐다. 집회 허용을 바라는 시민사회단체의 호소도 법원에 의해 대부분 좌절됐으니 조용한 3·1절을 보내게 됐다.
그런데 지난달 26일, 당국의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른 3·1절 연휴 집회금지 처분에 대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한 일부 신청인에게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집회를 허용하는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와 행정5부는 3·1절 집회 허용 요청에 각각 최대 20명과 30명이 참석하는 집회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각각 3월 1~5일 광화문 앞 인도와 3월 7일까지 특정된 장소에서 행사를 열 수 있게 됐으니 그나마 숨통이 트이게 됐다.
물론 이와 달리 다른 법원에서는 아예 집회 개최를 못하게 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 처리한 판단을 내렸다. 집회를 불허한 법원의 판단 근거는 코로나 방역이었다. 자칫 대규모 집회를 통한 전염병 전파와 확산을 우려한 공공복리의 피해를 우려한 때문이었다. 이런 결정의 배경에는 지난해 광복절 집회 등 대규모 행사 개최로 코로나가 유행했다는 정부 당국의 판단도 한몫했음이 틀림없다.
법원의 다른 두 결정에서 제한된 집회를 허용한 판단이 납득할 만하고 돋보인다. 특히 모든 집회 개최 금지 결정은 헌법이 보장한 집회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 게다가 집회 봉쇄는 자칫 정부, 여당에 유리한 잣대가 될 수 있다. 가뜩이나 일부 집회에서 개최 단체 성향 등에 따라 경찰 당국의 공권력 집행이 일관되지 않아 논란을 빚지 않았던가. 최근 치러진 한 유명 고인(故人)의 영결식이 100명 넘는 조문객 참석 속에 옥외에서 치러졌지만 이를 방관한 당국의 사례도 다르지 않다. 따라서 이후 집회 개최 허용 여부의 잣대는 달라져야 한다. 최소한의 집회 자유로 숨통은 틔워주는 일마저 막아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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