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과정에서 서류를 조작한 혐의로 수원지검의 수사를 받고 있는 이규원 검사가 자신이 연관된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해 달라'고 요구했다. '수사처 외의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그 수사기관의 장은 사건을 수사처에 이첩하여야 한다'는 공수처법 25조 2항을 근거로 한 요구다. 앞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역시 '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검장은 안양지청에 외압을 가해 김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금 사건 수사를 중단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올해 1월 21일 공식 출범했지만 아직 조직 구성을 갖추지 못했다. 현재는 김진욱 공수처장과 여운국 차장, 검찰 파견 수사관 10명 등이 사건 수리와 이첩 등 기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4월에나 수사 조직을 완비할 전망이다. '아직 수사할 준비가 안 된 공수처' 그늘에 숨어 자신들에 대한 수사를 지연시키거나, 수사를 받더라도 검찰 수사보다 '유리'할 수 있다고 기대하는 모양이다.
공수처는 출범 과정에서 논란이 많았다. 야당의 동의 없이 범여권이 밀어붙인 데다, 위헌 논란까지 제기됐다. 게다가 야당의 공수처장 후보 비토권을 없애기 위해 여당은 자신들이 만든 법을 시행하기도 전에 개정하는 무도를 저질렀다. 말로는 검찰 개혁, 검찰 견제라지만 실제는 검찰 수사를 무력화하려는 정부 여당의 염원이 낳은 조직이 공수처다.
야당과 언론은 공수처가 '범죄 수사처'가 아니라 정부·여당의 '범죄 은폐처'이자 판검사를 겁박하는 '정권 친위대'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공수처가 직접 수사뿐만 아니라, 타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 사건을 가져가 '우리가 살펴보니 문제없다'며 뭉개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공수처=문 정권 맞춤형 보장보험'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제 그 우려가 현실이 되어갈 조짐을 보인다. 불법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성윤 지검장, 이규원 검사가 그 보험금을 타겠다고 나섰으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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