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대학 의대와 법학전문대학원의 지역인재 선발이 의무화된다.
내년에 중학교에 입학하는 초등학교 6학년부터는 지역인재 요건에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중학교 소재지도 포함된다.
교육부는 '제2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2021∼2025)'을 28일 발표했다.
정부는 지방대 의·약·간호계열과 전문대학원의 지역인재 선발을 의무화하고 지역인재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법에는 각 대학이 대학 소재 권역 고교 졸업자만 지역인재로 보고 이들을 30% 이상(강원·제주는 15% 이상) 선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앞으로는 권고 대신 지역인재 선발을 일정 비율 이상 의무화하도록 명시한다.
우선 의과대학·약학대학·간호대학과 법학전문대학원 등은 2023학년도 입시부터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선발해야 한다.
지난 26일 국회에서 통과된 지방대육성법이 개정돼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앞으로는 비수도권에 거주하며 대학 소재 권역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지역인재로 인정받는다.
교육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의무화 비율은 의견을 수렴해 대통령령으로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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