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미 하원, 1조9000억 달러 부양안 가결, 상원 통과는 미지수[종합]

입력 2021-02-27 16:22:21 수정 2021-02-27 17:46:49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26일(현지시간) 1조9천억 달러(2천100조 원) 규모의 경기부양안에 대한 하원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워싱턴DC 의사당에서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26일(현지시간) 1조9천억 달러(2천100조 원) 규모의 경기부양안에 대한 하원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워싱턴DC 의사당에서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하원이 1조9000억달러(2149조원) 규모 경기부양안을 27일(현지시간) 통과시켰다.

AFP통신에 따르면 이번 법안은 찬성 219표 대 반대 212표로 가결돼 상원으로 넘어갔다.

표결은 대체로 당적에 따라 찬반이 갈렸으며 민주당에서 이탈표가 2표 발생했다. 하원에선 민주당이 221석, 공화당이 211석을 차지하고 있으며 공석은 3석이다.

그러나 이 법안이 그대로 상원을 통과하기는 쉽지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이 이번 법안에 시간당 7.26달러인 연방 최저임금을 2025년까지 15달러(약 1만6000원)로 올리는 최저임금 인상안을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에서도 이견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내 온건파로 분류되는 조 맨친, 키어스틴 시너마 의원이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그러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등 대부분의 민주당원은 최저임금 인상안을 최우선시해야 한다며 관련 조항을 그대로 포함시켰다.

그러나 이 조항은 상원에서 수정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엘리자베스 맥도너 상원 사무처장이 최저임금 인상안을 예산조정권 대상에 포함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예산 조정권은 통상적인 법안 가결 기준인 3분의 2 의석이 아니라 단순 과반 찬성만으로도 부양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현재 상원은 민주당과 민주당 성향 무소속 의원이 50석, 공화당이 50석을 차지하고 있다. 이번 법안이 일괄 처리되려면 공화당에서 10명이 이탈표를 행사해야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상원이 만약 최저임금 인상안 등을 수정한다면 하원은 수정안을 놓고 다시 표결해야 한다. 한편 버니 샌더스 의원 등 진보주의자들은 직원들에게 시급 15달러 미만의 임금을 주는 기업에 징벌적 세금을 부과하는 등 간접적인 임금 인상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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