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집합금지'·비수도권 1.5단계 2주 연장

입력 2021-02-26 18:18:33 수정 2021-02-26 22:33:40

정부, 방역위반업소 원스트라이크 아웃

정세균 국무총리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상황점검회의에서 모두 발언하기 위해 마이크를 조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상황점검회의에서 모두 발언하기 위해 마이크를 조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26일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직계 가족을 제외한 5인 이상의 사적 모임 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도 현행대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4일 자정까지 수도권은 거리두기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가 계속 적용된다.

또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관리를 위해 방역수칙 위반 업소에 대해 과태료 부과(사업자 1차 150만원·2차 300만원·개인 10만원 이하)와 별도로 한번만 적발돼도 원스트라이크 아웃(2주간 집합금지) 조치도 한다.

정부는 설 연휴 이후 하루 평균 400명에 가까운 신규 확진자가 나오는 등 재확산 가능성이 여전한 가운데, 이날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방역 의식이 해이해질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방역수칙이 현장에서 제대로 실천될 수 있도록 책임은 더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은 좀 더 상황을 지켜보며 차근차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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