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장혜영 "벌금 10만원→징역 3년 강화, 스토킹 처벌법 발의"

입력 2021-02-25 20:56:26

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 자료사진. 연합뉴스
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 자료사진. 연합뉴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25일 일명 '스토킹 처벌법'을 대표 발의했다.

장혜영 의원은 이날 현행법상 10만원 이하 벌금에 불과(징역형 없음)한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장혜영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스토킹 범죄를 단순 경범죄로 분류하기 때문에 처벌이 가벼운 편이지만, 특례법에서는 스토킹을 좀 더 중한 범죄로 본다.

특례법은 스토킹 범죄 유형도 다양하게 규정해 눈길을 끈다. 최근 SNS와 문자메시지, 메신저 등 디지털 매체 및 기기를 통한 디지털 스토킹이 늘어났는데, 이에 대한 처벌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아울러 피해자 보호 범위도 '상대방 동의 없이 피해자에게 지속적·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미행하는 행위 등을 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으로 구체화했다.

스토킹 범죄를 방지하고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방안도 특례법에 들어갔다. 피해자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는 것. 경찰에게 스토킹 범죄 신고를 받는 즉시 현장에서 서면 경고 또는 접근금지, 퇴거 명령 등 적절한 초동 대응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또한 조사 및 재판 과정에서도 전담 경찰관, 전담 검사, 전담 재판부를 지정하도록 했다.

장혜영 의원은 스토킹 범죄를 두고 폭행, 성폭력, 살인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범죄라고 설명하면서 이번 특별법에 의미를 부여했다. 아울러 "스토킹 가해자 대다수는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에 있던 사람"이라며 "디지털과 온라인 인프라 발전에 따라 스토킹 수법은 온·오프라인을 망라하며 날로 고도화되고 있다. 기술 발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자 했다"고 재차 디지털 스토킹 등 다양한 스토킹에 대응하는 취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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