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이 배상 책임을 지고, 스스로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배상책임을 면해주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정 의원은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머니투데이가 보도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건의료기관 개설자는 해당 보건의료기관의 보건의료인이 의료 기술을 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로 환자가 생명·신체 및 재산상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보건의료기관 개설자 및 보건의료인이 주의 의무를 다했고 과실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했을 때는 배상책임을 면하도록 했다. 또 의료사고가 환자의 고의로 인한 경우에도 배상책임을 면한다.
정 의원은 "진료과정 및 수술실·중환자실 등에서 일어난 일을 통해 의사 과실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이 매우 어려워 그 피해를 입증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라며 "쟁점이 되는 의무기록을 확보하더라도 용어, 자료해석, 판독 등 모든 요소가 고도로 전문화돼 일반인이 전문가인 의사를 상대로 과실을 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했다.
현재 의료사고로 인한 민사소송의 경우 소송을 제기한 원고, 즉 환자 측에 의사의 과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또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의료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데, 피신청인이 조정 절차에 참여하지 않으면 자동 각하된다.
피신청인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조정절차가 개시되는 경우는 사망 또는 1개월 이상 의식불명이나 장애등급 제 1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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