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코로나 백신 부작용 사망시 4억3천만원 보상"…다만 인과성 인정돼야

입력 2021-02-25 19:26:22

25일 오전 광주 북구보건소에 배송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보건소 직원들이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25일 오전 광주 북구보건소에 배송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보건소 직원들이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후 백신 부작용으로 사망할 경우 4억3천여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정경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예방접종관리반장은 25일 오후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질병청)에서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를 통해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 보상을 한다는 원칙을 갖고 심의를 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 반장은 이날 백신 접종 사고 피해 연관성을 어디까지 봐야 할 지 질문을 받고 "구체적인 연관성 여부는 피해의 내용, 예방접종 과정에서의 여러 절차를 지켰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예방접종피해 보상안을 공개한 바 있다.

보상 가능한 부분은 진료비(본인부담금), 간병비(입원진료시, 하루당 5만원),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등이다.

이 중 사망일시보상금의 경우 4억3천739만5천200원(산정기준 : 월 최저임금액 × 240개월)을 지급 받는다. 경증 장애 진단 시 보상금은 사망보상금의 55%, 중증은 사망보상금의 100%를 각각 지급받는다.

접종 후 이상반응이 있으면 보상신청 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질병청은 신청 후 120일 이내에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상 여부를 결정한다.

한편 질병청은 이날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가운데 심각한 것으로 '아나필락시스'라고 불리는 심한 알레르기 반응을 꼽았다. 이 때문에 백신 접종을 받은 사람은 접종 후 15∼30분 동안 접종 기관에서 이상반응을 관찰해야 한다. 이밖에도 발열, 피로감, 두통, 근육통 같은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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