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관련 이성윤 3차 소환 통보

입력 2021-02-25 15:38:47

이성윤(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법무·검찰 고위 간부가 대부분 유임됐다. 법무부는 7일 대검 검사급 간부 4명의 전보 인사를 전격 단행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취임 후 첫 검찰 정기인사다. 연합뉴스
이성윤(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법무·검찰 고위 간부가 대부분 유임됐다. 법무부는 7일 대검 검사급 간부 4명의 전보 인사를 전격 단행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취임 후 첫 검찰 정기인사다.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소환을 두 차례 거부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세 번째 통보했다.

25일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이 지검장에게 3차 소환 통보를 했다.

앞서 수원지검은 지난 18일 이 지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뒤 지난 주말과 이번 주초 소환 조사를 받으라고 두 차례 통보했다.

그러나 이 지검장은 "시일이 촉박하다"는 등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소환에 불응했다.

이에 검찰은 이번에는 출석 기한에 충분한 여유를 두고 요구서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검장이 이마저 거부할 경우 수원지검이 강제수사에 나설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으나 아직 정해진 것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2차 공익신고서에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2019년 김 전 차관 측에 출금 정보가 유출된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금 조처 자체가 불법적으로 이뤄진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려 했으나, 대검 반부패강력부의 압력으로 해당 수사를 중단한 것으로 나와 있다.

검찰은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이 지검장에 대한 조사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신 기사